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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①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.
② 핵심은 급여 vs 비급여 구분, 가족 합산 기준(세대·피부양 여부), 기한 내 청구/자동환급이에요.
③ 미리 영수증·세부산정내역서를 모아두고, 상한액에 근접하면 병원비·검사 일정을 조정하면 좋아요.
1) 개념·범위 한눈에
- 대상 비용: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(비급여·선택진료·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)
- 기준: 연도별 소득분위(보험료 기준)별 상한액 적용 → 초과분 환급
- 합산: 가구·피부양 관계에 따라 합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(건보 자격 확인)
2) 환급 방식은 두 가지
- 요양기관에서 초과징수 방지: 상한액 도달 후 병원에서 초과분을 받지 않도록 처리
- 사후 환급: 연말 정산 후 공단이 초과분을 안내·지급하거나, 본인이 청구
※ 실제 상한액·적용 범위는 매년 조정돼요. 최신 기준은 공단 공지에서 확인하세요.
3) 신청/환급 절차(표준 흐름)
- 의료비 정리: 진료비영수증·세부산정내역서·입퇴원확인서 보관
- 상한액 도달 확인: 공단 ‘민원서비스’에서 납부내역·상한액 근접 여부 조회
- 자동환급 대기 또는 청구: 안내문 수령 후 계좌 입력·확인(필요 시 청구서 제출)
- 환급: 초과 본인부담금 지급(문자·우편 알림)
4) 꼭 알아둘 기준·예외
- 급여/비급여 구분: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요. 수술·검사 전 “급여 여부”를 먼저 체크
- 상급병실료: 1인실·2인실 차액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
- 가구 합산: 피부양자·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
- 기한: 환급 관련 서류 제출 기한·입금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메모
5) 비용을 더 줄이는 실전 팁
- 상한액 근접 시기엔 고액 검사를 한 달 내로 묶어 진행(연도 경계 유의)
- 진료 전 안내문 요청: 급여/비급여, 재료대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
- 민감도 높은 항목(재료·도수·선택진료)은 대체 급여 항목이 있는지 상담
- 환급 전까지는 영수증·내역서 원본 보관, 스캔/촬영 백업
6) 같이 보면 좋아요(내부링크)
의료비 절감 효과를 키우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.
- 재난적의료비/의료비 지원으로 급증 비용 대응
- 건강보험 경감 제도로 보험료·본인부담 관리
- 전기요금 감면처럼 생활 고정비도 함께 절감
7) 바로가기(공식)
· 국민건강보험공단(본인부담상한제 안내/환급): nhis.or.kr
· 복지로(의료비 지원 모음): 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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