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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정보

🧾 근로·사업·금융 소득별로 연금 수령 시기 나누는 법 (분리 vs 종합과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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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줄 요약
① 연금 수령 시기는 현재 소득 구조(근로·사업·금융)에 따라 전략적으로 분리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.
종합과세 한도(연 1,200만 원)를 기준으로, 초과 시 분리과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③ 연금 수령은 소득 흐름 분산공제 최대화를 목표로, 연령·직업·자산에 맞게 조정하세요.

1) 기본 개념 — ‘분리과세 vs 종합과세’

  • 종합과세: 근로·사업·연금·금융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누진세율(6~45%) 적용
  • 분리과세: 연금소득 중 일부를 별도로 낮은 세율(3~5%)로 과세
  • 즉, 연금액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수 있어요.

2) 소득 구조별 수령 타이밍 가이드

소득 유형 추천 수령 시기 세금 전략
근로소득자 (퇴직 전) 퇴직 후 수령 시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겹치면 종합과세 구간 상승 → 퇴직 후 1~2년 지연 개시
사업소득자 사업 매출 변동 적을 때 연금수령 연도에 매출 적은 해를 선택, 세율 구간 하향 유도
금융소득자 이자·배당소득 줄어드는 시기 금융소득 2,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구간 주의 → 연금 분리과세 선택 유리
무소득자/퇴직자 즉시 개시 가능 총소득 적을수록 공제 범위 내 과세로 실효세율 최소화

3) 공제·세율 구조 이해하기

  • 연금소득공제: 수령액·연령에 따라 900~1,200만 원까지 공제
  • 연금소득세율: 3~5% 저율 과세(분리과세 선택 시)
  • 기타 공제: 의료비·보험료·기부금 공제 중복 가능 → 연금수령 연도 조정으로 공제 극대화

💡 팁: 국세청 홈택스의 “연금소득세 계산기”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.

4) 전략 예시 — 60대 A씨 케이스

퇴직 직후 근로소득이 종료된 A씨는 연금저축에서 연 1,000만 원씩 수령하고, IRP는 65세 이후 개시로 설정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종합과세 한도(1,200만 원)를 넘지 않으면서,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. 반면,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는 IRP 일부를 분리과세로 전환해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5) 수령 설계 체크리스트

  • ① 현재 연간 총소득 확인(근로·사업·금융 포함)
  • ② 연금소득 + 기타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 점검
  • ③ 1,200만 원 초과 시 → 분리과세 전환 검토
  • ④ IRP·연금저축 개시 연도 분리(퇴직 후/연금 시작 시점 구분)
  • ⑤ 의료비·기부금·보험료 공제 활용해 실효세율 낮추기

6) 내부링크로 함께 보기

7) 참고/공식 링크

· 국세청 홈택스(연금소득세 계산기): hometax.go.kr
· 금융감독원 연금포털(계좌 통합조회): 100lifeplan.fss.or.kr
· 국민연금공단(연금 개시 연령별 안내): nps.or.kr

근로사업금융 소득별 연금수령 시기 나누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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