📚 교육비·교재비·공연비 공제 똑똑하게 받는 법 (학생·직장인) 3줄 요약 ① 교육비·교재비·문화비(공연·도서·영화)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. ② 원칙은 ‘대상자 기준 + 지출 증빙 + 한도 관리’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! ③ 직장인·부모·학생 모두, 연말정산·종합소득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챙기면 실질 환급이 커집니다. 1) 기본 원리: 누구의 비용이냐가 중요해요 교육비 공제는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중 소득 요건이 충족된 가족의 지출분에 한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학원비를 낸 경우, 자녀가 20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반대로 대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어 학비를 냈다면, 본인 명의의 지출은 본인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. 핵심은 **‘누가 부담했는가’와 ‘누구의 교육비인가.. 이전 1 다음